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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재판 지연, 총회는 세습 근절의 의지를 밝혀라!

서울동남노회 재판에 대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의 입장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22~24)

 

1. 명성교회 당회장직 부자간 세습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위기에 빠졌다.

명성교회가 당회장직에 대한 부자간 세습을 강행한 이래, 한국교회는 오랜 병폐 중 하나인 세습 문제로 인해 전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교회의 공공적 가치와 명예는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노회 임원선거 무효 소송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안 무효 소송을 심리하게 되었다. 세습금지법 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습을 밀어붙인 명성교회에 대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지언정, 총회의 자정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총회 재판국은 자정의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허비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선고를 내렸어야 하는 지난 213, 돌연 준비시간 부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국은 90일간의 심리기간을 지난 시점에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조항(예장통합 헌법(권징편) 1611)을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선거 무효와 결의 무효 소송은 별개의 건임에도 결의 무효 소송을 이유로 선거무효 선고를 미뤘다. 사건 병합은 아니지만,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으며,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수준의 합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연기 결정 과정에서 피고 측(최관섭 노회장)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재판국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결국, 총회 재판국은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혼란을 방기하고 있으며, 자정과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지연을 통해 교회개혁 의지와 열망을 약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의도가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예장 통합총회는 지금이라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법리적 판단 이전에 세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유화는 배교회적, 반신앙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제정되어 있는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치 않는 예장 통합 총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총회와 재판국은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범죄를 단죄하지 않은 것은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4. 공의에 입각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한국교회와 사회는 예장 통합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어지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 실추된 명예회복의 가능성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지체(肢體)된 마음으로 총회와 재판국에 다시금 호소한다. 명성교회의 당회장직 세습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세습근절에 대한 교단의 의지를 천명해 주길 요청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법과 질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기도하는 이들 앞에 증명해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2018214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 백종국 · 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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