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는 것은 세습을 옹호하는 행태이다

by 세반연 posted Mar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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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31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로써 서울동남노회의 직무와 기능은 정지되고, 행정제반업무는 총회 임원회가 조직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총회로부터 공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과 행보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동남노회 문제의 핵심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다. 김수원 현 노회장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명성교회를 비호하는 자들에 의해 노회가 파행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는 제102회 총회 재판국 판결과 제103회 총회 결의,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함으로써 명성교회 불법 세습사태를 바로 잡으려는 김수원 목사와 현 노회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켜 세습사태 처리와 노회 정상화를 지연 및 혼란케 하는 형국이다.

 

  제103회 총회를 통해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사태와 서울동남노회의 문제가 총회 임원회에 일임된 가운데, 총회 임원회는 교회법과 사회법으로 확정된 대의를 따라 정의롭고 신속하게 사태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공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명명백백한 일을 화해와 조정의 문제로 둔갑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있다. 우리는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옹호하고, 103회 총회 결의를 받들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수차례 선언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의 위법성이 결정된 지 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도 정의를 갈망하는 외침을 듣지 않는 부정의로 인해 개혁의 걸음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의 결정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모든 일을 멈추고, 위임된 권위를 이용해 얄팍한 권모와 술수로 불법에 힘을 실어주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총회의 결의와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서울동남노회의 사고노회 지정을 철회함으로써 논란을 종식하고,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온전하게 공표되어 불의한 자들이 치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지연된 정의가 완결된 정의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는 정의로운 총회 임원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313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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