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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2018년 12월 4일 열린 회의에서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에 관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제103회 예장통합총회가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결의했음에도 명성교회 불법세습의 공식적인 철회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총회 재판국의 재심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교회와 교단을 정상화하여 상처받은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에 신뢰를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결의는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불법이며, 이를 유효하다고 결의한 지난 제102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이로써 불법세습으로 얼룩진 명성교회가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을 낙관만 하기엔 아직 이르다. 불법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과거의 기억을 비추어 본다면 지금부터 더욱 올곧은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 


이에 재심을 결의하여 교회 본연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제103회 총회 재판국은 지난 총회에서 확인된 총대들의 결의를 따라 적법하게 재심을 진행해야 하며,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을 기억하고, 추락한 총회의 이미지가 공평과 정의로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재판국장(강흥구 목사)의 의지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사태가 철회되고, 한국사회에서 신뢰받는 교회와 교단이 될 때까지 오롯이 이 자리에 서서 외침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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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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