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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미리 부장판사)는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1심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총회가 스스로 법을 잠재하고, 김하나 목사를 2021년 1월 1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 판결은 명성교회 세습사태가 불법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며, 나아가 이를 두둔했던 예장통합총회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세습을 시도하고 감행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알게 했으며, 한국교회의 개혁을 희망하는 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정의롭고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이보다 더 빨리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이 시정되기를 기대했다. 하루속히 뒤틀려진 교인의 일상이 되찾아져 교회 본연의 임무인 사회선교에 이바지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이들의 주장이 난무하면서 교회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시간을 소진해버렸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수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불법을 바로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지연된 정의가 가져온 뼈아픈 결과에 대해 우리는 아픈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우리는 예장통합총회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아야 했음에도 자신의 소임을 내팽개쳐버리고 제104회 총회는 법까지 잠재하면서 불법세습을 비호하였다. 그 이후에도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두둔했던 결정에 대해 한 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할 말조차 잊게 된다. 범법은 명성교회와 통합교단이 저질렀음에도 이 수치스러운 결과에 따른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제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는 불법을 저지른 과오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불법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세습의 잘못을 돌이킬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포기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초월적인 도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장통합총회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사태를 적법하게 치리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우후죽순처럼 뒤따르는 불법세습사태를 막아내기 위한 단호한 결심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로써 무너진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귀족화된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개교회주의, 교회의 사유화, 교회 성장주의, 목사에 대한 맹신이 빚은 교회세습을 좌시할 수 없다. 세습을 당연시하는 한, 한국교회는 정의를 말할 수 없으며, 사회로부터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며,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세습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따뜻한 공동체를 잃었음에도 명성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길 가고 있는 ‘명성교회정상위원회’와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그리고 불법세습사태로 인해 마음이 힘들었던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한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오성 박종운 윤선주 최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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