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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님, 세습하지 마십시오



1. 그게 세습입니다.

김하나 목사님! 목사님께서 1110, 새노래명성교회를 사임하고 명성교회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동안 말들이 많았습니다. 큰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며 비판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세습이냐는 볼멘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세습입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님의 대를 이어 아들인 김하나 목사님이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되는 것, 그래서 10만 명 규모라는 교인들에 대한 목회 권한을 갖고 1,000억 원대라는 재정의 결정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교단법이 금지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세습입니다.


2.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습하지 마십시오.

201311, 김하나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세미나에서 세습금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버지 김삼환 목사님과 함께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세습금지법은 사회선교 차원에서 역사적 요구이고 교회가 따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시겠다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사회선교하는 것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세습을 거부하여 한국교회가 사회선교를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십시오.


3. 명성교회를 위해 세습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는 명성교회가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성교회가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해 처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성교회가 세습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초한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명성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길은 세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임해도 새노래명성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므로 하나님께서 꼭 잡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꼭 잡아주실 겁니다.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세습하지 마십시오.


4. 새노래명성교회를 위해서 세습하지 마십시오.

새노래명성교회는 20143, 변칙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하겠다며 새노래명성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로서 그들을 끝까지 잘 돌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새노래명성교회가 저희 교회고 끝까지 그런 마음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잘 지키십시오.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우며 특혜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그 특권을 환원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던 초심을 기억하고 행동하십시오.


5. 아버지 김삼환 목사님을 위해서 세습하지 마십시오.

김삼환 목사님은 자의든 타의든 한국교회의 대표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김삼환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를 세습하면, 김삼환 목사님의 오랜 수고는 쉬이 잊혀지고,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목사라는 오명만 오래 남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라고,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새노래명성교회로 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아버지를 잘 보필할 때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거부하여 아버지가 존경받는 목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6. 김하나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세습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단 며칠 사이에 명성교회로 가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습을 피해 가면 훌륭한 목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까?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합니까?

목사님을 좋아하며 기대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를 세습하면, 목사님은 훌륭하지 않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세습한 목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김하나 목사님, 세습하지 마십시오.


아들아, 죄인들이 꾀더라도 따르지 마라. (잠언1:10)


20171111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 코람데오 2017.11.18 23:17
    [통합측 헌법]
    28조 2항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조 6항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시행규칙 3조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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