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총회 재판국 앞 시위 참여 요청

by 세반연 posted May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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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6.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를

위임목사 혹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①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총회 헌법에 의해 명성교회는 명백한 불법세습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판결로 정의를 세우십시오.


세반연은 5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총회 재판국이 열리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판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이 시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총회 재판국 앞 피켓 시위
- 일시: 5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 기념회관 총회 재판국 앞(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 오시는 길: 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도보 7분

- 문의: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02-741-2793)
- 찾아오시는 길
100주년기념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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