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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제정 후 ‘변칙세습’ 늘었다
2015/05/27 22:11 입력



(전략)


세반연은 26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2015 변칙세습포럼을 개최하여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묘하고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칙세습 현상을 조명했다.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발제한 김동춘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는 교단헌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일어나는 변칙세습의 원인과 부당성을 재정리했다. 김 교수는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회세습’이란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표현이 아니”라면서 “‘교회세습’이란 목회자의 지위를 혈연관계를 이용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교회세습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개신교 일부 교단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감리회는 “부모가 담임자(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7항 36조)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예장 통합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해당 교회 시무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다”(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단이 제정한 법적 기준을 피해 가면서도 여론의 지탄을 무마하는 변칙세습을 통해 담임목사직 대물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중략)


발제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세반연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는 “세습현상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도 위반되지만, 목회자와 권위자만 배불리고 성도는 이용당하고 고통당하는 행위”라며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슈화되지 않을 뿐 중·소형 교회에서도 세습·변칙세습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cupnews.kr/n_news/news/view.html?no=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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