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 4/20]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엄중히 선고해야”

by 세반연 posted May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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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엄중히 선고해야”
기독법률가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입장 발표

2018.04.20 / 이대웅 기자

기독법률가회(CLF)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무효 총회재판을 앞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이들은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엄중하게 선고해야 한다"며 "재판국은 지난 3월 26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됐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완전히 유효한 총회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라며 "즉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어떠한 측면으로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총회재판국은 하루빨리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크나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또 "교회 세습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더라도, 그 본질은 부모가 탄탄한 교회의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라는 안정된 자리를 부당하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이라며 "교회는 개척한 목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헌금한 교인들의 소유도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다.

기독법률가회는 "교회 세습은 참담하고 무척 수치스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며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 세습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은 교회세습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후략)

-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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