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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한 ‘변칙 세습’ 급증



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세간의 비판을 받자 교묘한 방법을 이용한 ‘변칙 세습’이 늘고 있다.


특히 세습방지법을 마련한 감리교와 예장통합의 경우, 법망을 피해 담임목사직 세습을 감행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26일 오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2015 변칙세습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나타나는 교회 세습의 현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운동연대에 제보된 교회 세습의 사례는 총 122건이었는데, 이중 교회 세습이 이슈화된 2013년 이후에만 발생한 세습 건은 모두 28건이었다.

그리고 28건의 사례 중 12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주는 통상적인 세습이었지만, 나머지 16건은 모두 변칙 세습이었다.

세습반대운동연대는 “세습반대운동 및 세습방지법 논의가 본격화된 2013년 이후부터는 변칙 세습 사례가 직계 세습 사례보다 많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역전 현상은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기감과 예장통합에서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교회들이 행한 변칙 세습의 유형은 다양했다.




(중략)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감리교의 교회 세습 사례는 주요 교단들 중 가장 많았다.


법은 마련됐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습을 감행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감리교회는 은퇴한 무임목사를 1년 간 위장담임자로 세웠다가 아들 목사를 담임으로 세웠다.


강남의 또 다른 감리교회는 정회원 1년급의 어린 목사를 위장담임자로 세웠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아들 목사를 담임자로 세웠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속해서’ 담임자가 된 것은 아니니 합법이란 주장이다.

황 목사는 “위장담임자를 세워 불법적인 징검다리 세습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세습을 전제로 세우는 목사는 담임목사가 아니다. 이런 허수아비 위장담임자는 원천무효다. 일반사회에서도 위장은 불법이요 사기로 판단하는데 어찌 교회가 위장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후략)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acbc.co.kr/news/bbs/board.php?bo_table=press1_7&wr_id=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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