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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노는 ‘세습방지법’ … 그들만의 특별한 리그 ‘변칙세습’
세반연, ‘세습방지법의 그늘’ 변칙세습포럼 개최
2015년 05월 26일 (화) 19:59:50데오스앤로고스  thelogos66@gmail.com




감리교는 개신교 최초로 ‘목회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2012년 9월). 예장통합과 기장 역시 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세습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단들의 교회세습 방지 결정은 다소 미흡했다. 교회세습을 하려고 마음 먹은 목회자들을 결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을 정상적으로 따르지 않고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을 이용해서 교회세습을 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놓은 꼴이 됐다. 즉, ‘변칙세습’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교단도 그렇고, 교회 안팎의 목소리도 그렇고, 교회세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교계 안에 형성되자 교회세습을 준비하고 있던 수많은 목사들이 ‘변칙세습’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세습방지법의 그늘:편법의 현주소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2015년 변칙세습포럼’을 개최했다. 

# 2015년 1월 현재 122개 교회가 ‘세습’ 결정

이날 세반연은 ‘변칙세습’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6월 29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이메일, 전화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습을 완료한 각종 사례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 총 122개 교회가 세습했으며, 그 중 85개 교회는 ‘직계세습’을, 37개 교회는 ‘변칙세습’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세반연은 “2013년 이후 세습의 유형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다양한 세습 방식을 추적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단일 유형으로는 직계세습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세습방지법 규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목회세습방지법을 도입하고 강제하려는 노력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교회 사유화에서 교회 공공성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김동춘 교수(국제신대)는 교단들이 제정한 법적 기준을 피해 가면서도, 여론의 지탄을 무마하는 교묘한 방식의 변칙세습이 새롭게 등장해 ‘담임목사직 대물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변칙세습 과정을 김 교수는 ‘세습자본주의의 교회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의 지속, 복지국가의 쇠퇴, 능력주의의 쇠퇴, 세습자본주의의 공고화로 볼 수 있다”며 “여기서 세습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현상이 우리 사회의 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김 교수는 “한국 교회가 변칙세습의 욕망을 끊어내려면 교회 사유화를 향한 퇴락한 사고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공교회적 존중과 의식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개개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 향유와 기득권 확보를 향한 부패한 욕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규제가 더 치밀하게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략)


감리교 목회자인 황광민 목사(석교교회)는 ‘교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칙세습: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2년 세습방지법이 통과되자마자 강남의 모 교회에서 위장담임자를 통한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했다”며 “이를 시도한 목사들은 ‘세습금지법’에 ‘연속해서’와 ‘영구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 목사는 “세습방지법 장정개정위원으로 참석할 당시 위장담임자를 세워 불법적인 징검다리 세습을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다”며 “강남 모 교회의 징검다리 세습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징검다리 세습은 불법’이라고 보고,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교단은 이에 대해 결의를 하지 못했고, 결국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우롱하는 불법행위를 묵인한 꼴이 됐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중략)


황 목사는 “올해 연회에서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막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해 통과됐다”며 “이것은 불법세습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앙양심을 포기하고 불법을 강행하는 이들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회세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찰과 기독교윤리’를 주제로 발표한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 속에서 교회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한국 교회 안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교수는 “나사렛 에수의 확대된 가족과 개방적 가족공동체의 의미와 본회퍼의 ‘하나님의 위임으로 존재하는 가족공동체’의 의미는 가족주의와 교회세습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목회세습을 시도하는 목회자들이 공명심이나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간이다. 본회퍼의 ‘교회와 목회의 회복’이 한국 교회의 최종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theosnlogo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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