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11/30] 신앙적 양심 버린 ‘교회 세습’ 일파만파

by 세반연 posted Dec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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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적 양심 버린 ‘교회 세습’ 일파만파
북한세습 비난 하던 한국교회의 두 얼굴

[1126호] 2015년 11월 30일 (월) 10:31:15박찬호 기자  chanho227@ilyoseoul.co.kr




(전략)


일부 개신교 교단들이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정하고, ‘교회 세습’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도 담임 목회직 대물림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방인성·백종국·윤경아)는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지난해만 해도 세습 제보를 받은 곳이 65곳으로 해마다 변칙 세습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세습은 지역교회와 교회 유관기관에서 혈연에 의해 발생하는 대물림을 지칭한다. 대개 담임목사가 자신의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변칙세습으로 다양해졌다. 

교회세습운동반대(이하 세반연)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 또는 사위에게 교회를 직접 물려주는 직계 세습을 비롯해서 임마누엘교회(김국도 목사)처럼 타인에게 잠시 물려줬다가 곧이어 아들이 다시 받는 한 다리 건너뛰기 식 '징검다리' 세습을 한 곳도 있다. 또 선교를 빌미로 지교회를 세우고 아들을 부목사나 담임목사로 파송한 곳도 있으며 2~3명의 목사가 동시에 임지를 맞바꾸며 진행한 '교차' 세습도 많았다. 

교회세습 문제는 일부 대형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길자연·홍재철·이용규 목사 등이 이미 교회세습으로 비판을 받았고 중소형교회에서도 교회세습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충현교회부터 금란교회까지 ‘끊이지 않은 변칙’


(중략)


그러나 ‘금란교회’ 이후 국내 개신교 교단 중에선 감리교가 처음으로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리교는 개정된 장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목회자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가 같은 교회에서 연속하여 목회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해 교계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교회세습’은 욕심 vs 교회는 공동체


교회세습을 둘러싼 기독교 각 교단의 입장차이가 확연해지고 있다.


(중략)


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는 2015년 5월 포럼을 열고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명 한다‘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회 세습으로 지목했다. 

이날 방인성목사는 교회세습은 “돈과 권력, 명예를 탐하는 우상숭배이며, 교인을 기만하고 종교권력가들만 배불리는 악한 행위”라며 “일반 기업들도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시대에,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한다는 건 역사적 퇴행이자 한국교회의 망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반연은 “대형 교회의 욕망과 신도 수를 두고 벌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교회는 교회 분열이나 목사의 개인적 타락을 지나 교회 세습으로 이어 진다”며 “지금의 세습방지법은 '세습 금지 선언'에 가깝다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습의 유혹에 빠진 
한국교회


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교회건물이 인간의 돈으로 세웠을지는 몰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일반사회에서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세습’에 이용되며, 잡음이 일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세습’을 입에 거품 물 정도로 비난하던 한국교회지만, 정작 세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국교회다. 


(중략)


한국교회는 규모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드는 초대형교회를 유난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교회는 분명 한국교회의 발전과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다. 만약 이들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없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몇몇 목회자의 그릇된 양심이 그들 교회의 찬란한 업적마저 가리고 있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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