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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세습 보완이 과제
기독교 4대 교단 ‘세습방지법’ 결의
이연경 (기사입력: 2013/10/13 11:13)

세반연 제공
“세습은 교회의 가장 탐욕적인 모습”이라는 교계 안팎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교회의 세습은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 대부분의 교단이 추석을 전후로 총회를 열면서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세습방지법’의 통과 여부였다. 
연구년을 1년 정도 둘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 기독교 4대 교단이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는 교단 중에서는 최초로 2012년 9월,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열고 ‘세습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올해 열린 각 교단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통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하 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이 ‘세습방지법’을 통과 시키면서 그동안 중대형 교회 세습으로 얼룩진 한국 교회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올려놓았다. 
세습의 부당함을 알리고 교회의 자정을 위해 노력해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김동호(바른교회아카데미·높은뜻연합선교회) 목사·백종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수·오세택(교회개혁실천연대) 목사를 공동대표로 지난 2012년 11월 2일에 출범했다.‘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을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실에서 만나 그동안 있었던 진행과정과 앞으로 남겨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김애희 국장은 “세반연은 한국 교회의 세습이 교회 갱신을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알리며, 교단마다 세습금지를 위한 입법 운동을 목표로 교회 리더십 교체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건강한 청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만든 연합단체”라고 소개했다. 
세반연은 지난 1월에는 대중 좌담회를 열고 2월에는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발표’포럼을 열어 세습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운동을 펼쳤다. 같은 2월에 연 학술 심포지엄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에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교회 상을 통해 교회 세습 현상을 진단했다. 7월에는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를 열어 교단마다 세습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독려했다. 이날 교단 간담회에 참석한 기장 군산노회 노회장 김성열 목사, 통합 경남노회 노회장 정창현 목사 등은 세반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안을 헌의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실제로 세반연의 노력이 교회세습방지법으로 입법화 되고 개 교회에서는 정관 개정으로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 세반연은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세습 인식 여론조사와 세습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운동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 김애희 사무국장
교회 세습 점차 중소형 교회로 확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세습실태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62개 교회가 세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개 교회가 현재 세습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나타났다. 세습을 단행한 62개 교회 중 절반에 해당하는 28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단 총회장, 감리교 감독, 한기총 총회장 출신이었다. 김 국장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충현교회, 광림교회 등의 교회세습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와 분란으로 인해 교회세습 이슈가 대두되고, 교계 안팎에서 격렬하게 세습반대여론이 공론화되었음에도, 2013년 현재에 이르러 광범위하게 점진적으로 중소형 교회에까지 세습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의 김진호 목사는 세습의 원인을 교회 ‘재정’과 ‘권력’ 문제로 분석했는데, “한국 교회의 초고속 성장을 이끌어 온 대형교회의 경우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재정 운용이 투명하지 않은 경향이 짙으며, 따라서 세습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임목사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세습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교회 세습을 막는 방법은 목회자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교회 결정의 민주화와 재정 운용의 투명화라는 것. 
김애희 국장도 “세습을 단행하는 교회들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펼치는 “세습이 안정적인 리더십 교체를 가능하게 하여,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논리 이면에는 성장주의와 뿌리 깊은 가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녀가 목사라 해도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자격은 이미 객관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성서에도 “기독교가 혈연이 아니라 언약의 종교인 것을 구약에서부터 증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교회는 하나님나라 복음 선포를 통해 형성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공동체임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밝혔다. 

◇ 지난 9월 13일 열린 ‘예장 통합의 교회세습방지법 가결에 대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의 입장 발표’ 세반연
다양한 변칙 세습을 하는 교회들 
김애희 국장은 “작년에 세반연을 발족하면서 세습을 공론화하고 교인들을 설득하고 세습방지법의 제정 의미를 알리는 교육을 해나가면 노회와 총회가 움직이지 않겠나 예상했다.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예상했는데 조금 일찍 열매를 맺었다. 4개 대형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이 가결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반연은 세습 감시 활동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총회에서 직계 세습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긴 하지만 법적 효력이 실효되기 전에 세습을 감행할 교회도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과제는 변칙 세습에 대한 대응이다. 
김애희 국장은 다양한 변칙 세습이 있지만 많이 이용되는 세 가지를 꼽았다. ‘성직 매매’의 경우 “사실상 너무 음성화되고 관행화 되어서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현 목회자의 전별금을 후임 목회자에게 받고 교회를 넘기는 것이다. 혹은 교회 빚을 새로 오는 목사가 갚아주기로 하고 부임하는 것이다. ㅊ교회의 경우 지교회의 빚을 일부 탕감하는 조건으로 사위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또 ‘교차 세습’의 경우 “부산의 ㅅ교회는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해외 교회에는 아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징검다리 세습’은 “‘연속해서’라는 조항을 비껴가기 위한 세습인데, 바로 후임으로 믿을 만한 목사를 세웠다가 중간에 사임시키고 아들을 세우는 경우이다. 대형교회의 경우 지교회를 짓고 아들을 잠시 보냈다가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잠실에 위치한 중형교회인 ㄷ교회의 경우 성도들이 직접 ‘세습을 막아달라.’고 세반연에 도움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결국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압박하고 외부에서는 세반연이 세습의 부당함을 알리는 바람에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려던 시도가 무산된 사례. 김 국장은 “세반연이 세습 반대에 관한 전단지를 나눠주고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세습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결국 교회 사안에 대해 투표하고 부당한 세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며 교회 안 평신도의 힘을 강조했다. 
세반연은 앞으로도 평신도들에게 교회세습방지법에 대한 내용과 교회 세습이 신학적 성서적으로 옳지 않은 것임을 알리기 위해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 하는 등 더욱 활발한 운동을 펼져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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