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23] 개신교 미뤄진 '담임목사 세습 금지'

by 세반연 posted May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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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미뤄진 '담임목사 세습 금지'
예장 합동 총회, 확정 절차 보류… 예장 통합 '교단 헌법에 위배' 논란 일기도
입력시간 : 2014.03.23 21:31:09
개신교계의 담임목사 세습 금지가 주춤거리고 있다. 
23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은 지난해 목회 세습 금지를 천명하고도 최근 각각 세습 금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보류하거나 총회 결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예장 합동 총회는 세습 금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보류했다. 예장 합동은 지난해 9월 제 98회 총회에서 "교회 세습은 불가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교회 세습을 9월 열리는 99회 총회에서 재론하기로 한 뒤 세습 관련 회의록만 유일하게 채택을 보류했다. 총회 임원회 정치부원(위원) 목사들이 "세습은 불가하고 (교단) 헌법대로 하기로 한다"라고 결의했는데 "세습은 불가하다"고만 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예장 통합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가결하고 즉시 시행키로 결의한 것이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예장 통합의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조면호)는 18일 회의를 열어 "총회 결의는 유효하지만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교회의 고유 권한인 담임목사 청빙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한 개신교계 관계자는 "하루 빨리 세습 방지법안을 통과시켜 개신교가 세상과 교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 통합에 속한 명성교회의 김삼환(69) 담임목사와 아들 김하나(41) 목사가 변칙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아들 김 목사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 새노래명성교회 창립 예배에서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가 토지와 건축 비용을 들여 분리ㆍ개척한 것으로 기존 하남기도실 교인 600여명을 흡수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합은 "새노래명성교회 창립은 변칙 교회 세습"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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