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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회아카데미 저널 「좋은교회」 2월호에는 "감리교 세습방지법"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황광민 목사님(석교감리교회, 세반연 지도위원)을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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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세습방지법안 입법위원 황광민 목사(석교감리교회)

 

지난 해 9월 25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29회 임시 입법의회를 열어 부모와 자녀의 동일 교회 파송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모가 담임 목회자로 있거나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나 배우자가 연속해 담임자로 파송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저널에는 장정 개정 입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의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교감리교회의 황광민 목사와의 인터뷰를 정리하여 싣는다.



1. 석교감리교회당 건물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창립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02년이 됐어요. 그 당시 하리영선교사라고,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하디선교사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분이 신학교 교장을 하실 때 협력 선교를 하시면서 건물을 짓는 일을 주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분 기념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분이 자기를 기념하려고 짓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후대 사람들이 그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교회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1917년도 감신대 학보에도 그 분이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봉헌식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당시 미국에는 남감리교회와 미감리교회로 선교부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선교부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북쪽은 미감리교회라 그랬고 남쪽은 남감리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감리교회에서 왔는데, 정동, 상동, 서대문, 아현교회가 미감리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남감리교회는 그보다 10년 늦게 왔는데, 배화학교를 주축으로 시작이 돼서 거기서 시작된 게 종교교회고, 그 다음에 자교, 수표교, 다리 옆에다가 ‘교’ 자를 붙여서 교회들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는 옛날에 석교라는 조그만 돌다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경교감리교회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그러다가 1930년도에 우리가 합치면서 연합총회를 했는데, 그 바람에 미국도 합쳤지요. 선교지에서 합치니까 우리도 합치자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건물이 오래되었죠. 시원찮게 지었으면 뜯어고쳤을 텐데, 그런 마음을 안 먹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낡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서에 딱 맞아요. 따뜻하고 정감이 있어요.



2. 장정 개정위원을 하시기 전에도 오랫동안 감리교회 내에서 개혁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0년 전부터 목요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목요기도회로 모인 동기는 금란교회 문제로 시작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많았는데 서울연회에다가 고소장을 내면 안 받고 계속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77명의 젊은 목사님들이 연대를 해서 접수가 됐어요. 그 때 생긴 게 목요기도회예요. 177명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목요기도회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때부터 금란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금란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기 온 지 20년 되었는데 제 전임자 분이 감독회장을 했어요. 먼저, 전임인 감독회장님은 웨슬리 정신에 의해 어쩌고저쩌고 쭉 쓰고, 새로운 목사가 지금 어쩌고저쩌고하고 있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장로 한 사람이 받아보고 거기다가 욕을 해줬어요. 남의 교회 간섭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들쑤셔 보려고 했다가 다시는 못했지요. 금란교회가 끝나고 나니까 동대문교회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 싸움에 목요기도회가 계속 뒤에서 서포트를 한 거죠. 그런 지원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실형을 10개월 살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싫어하죠. 그러면서 목요기도회가 그런 싸움하는 데만 관여를 하면 모양이 좋지 않다, 우리가 선언적으로 감리교가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쓸 것인가 해서 우리가 40여 가지까지 정리하면서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걸 많이 주장했지요. 루터처럼 95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는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말자도 있었는데, 대개 어디 연회나 보면 감독선거에 참여해서 운동을 해주고 직책을 맡잖아요? 교단 직책도 그 사람들이 맡아요. 그러더라도 줄서지 말자, 세우지도 말자. 안서면 그런 거 안 시켜요. 그래도 급하면 부탁해오죠. 개정위원도 하라 그러고 유권해석위원도 하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의식 있는 분들이 있어요. 꼭 줄을 서서 줄선 사람만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도 이건 아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써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줄서가지고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그만이고. 그냥 초연하게요. 설교에서도 남의 설교 표절하지 말자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시작은 금란과의 싸움, 동대문과의 싸움으로 시작이 됐지만, 싸움만 할 건 아니니까 이왕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런 점들을 좀 하자고 한 거죠. 드러난 결과는 그렇게 눈에 띄게는 없지만, 어디선가 싹이 터서 힘이 됐겠죠.


그 목요기도회가 지금은 쉬고 있어요. 감리교 선거판이 흔들리게 되면서부터였죠. 법리적으로 K 목사를 반대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는 쉬어야겠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로 듣지를 않고 저쪽에서 삐딱하게 나오니까요. 공격의 빌미만 주고요. 이제는 쉴 때가 아니냐 해서 쉬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하겠죠. 우리는 이제 60대가 되었으니까요. 목요기도회는 감리교 사람들만 알지요.



3. 다른 교단에서도 총회장 선거로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감리교에서 그런 부분이 자주 불거져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조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이 감독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는 감독 제도를 반대했어요. 원래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 신부였기 때문에 그 체제가 감독체제였고, 감독체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성공회에서 분리를 원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감독이 되라고 해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감독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감독 제도를 만든 거예요. 원래 미국에 에즈베리라는 평신도 선교사를 보냈는데 잘 했어요. 그래서 다시 관리자를 한 사람 더 보내야 했는데, 그 때는 신부를 지방회장 감리사로 임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에즈베리가 평신도지만 미국 선교에서는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안수를 줘서 둘이 감리사를 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콕스라는 사람이 갔는데 에즈베리를 준회원으로 허입시키고, 그 다음 날 정회원으로 허입시키고, 셋째 날 감리사를 만들었어요. 3일 만에 평신도가 감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감리사가 됐다가,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름을 감리사에서 감독으로 바꾸고, 학교를 연합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콕스-베리 대학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더 많은 학교를 하면서도 대학이라고 안 붙였는데, 너희가 대학이라는 걸 붙이느냐, 감독과 대학 취소하라고 했죠. 그 때가 미국 독립전쟁 때였어요. 그 문제로 단절이 되었어요. 미국감리교회는 감독제도로 한 번 감독이 되면 종신제로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미국식 감독 제도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 감독이면 계속 감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임기를 마친 감독은 감독으로 호칭하고 예우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15년 전에 ‘연회 감독은 감독으로 호칭하고 예우한다’로 바뀌었어요. ‘임기를 마친’이 실수로 빠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같은 말로 생각하고 바꾼 거예요. 13년 전부터 제가 총회에서 ‘이제는 현역만 감독이다, 임기 지난 사람들은 목사로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총회 때 가서 한 번씩, 한 마디씩 했는데 감독 호칭 쓰는 사람들이 전부 약이 올랐어요. 반발도 심했고요. 그러다가 김진오 목사님 때에 정면돌파하려고 이걸 정식안건으로 올렸어요. ‘임기를 마친 감독은 감독으로 호칭하고 예우한다.’라는 안건을 올렸는데 당연히 80%로 반대했지요. 얼마 전에는 장정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그 때 마침 그게 올라온 거예요. ‘연회감독은 현역이냐, 지나간 사람도 포함되느냐?’ 이걸 자꾸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린 거예요. 자꾸 뭉그적거리고, 글을 쓸 때도 자꾸 감독이라고 쓰고. 목사라고 써야 되는데 자꾸 안 쓰니까요. 이번에 유권해석하면서, ‘현역만 감독이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어요. 사실 내가 국민일보라든지 기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감리교 임기 지난 사람들은 목사로 써 달라고요. 기자도 미안하니까 자꾸 감독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감독이라고도 쓰지 말고 그냥 목사로 쓰라고, 그게 우리 법이다, 우리 유권해석에서 철저하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감독제도가, 한 번 감독이면 끝까지 감독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돈도 투입하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 해칠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독이라는 걸 목사로 만들기 운동, 그리고 연회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운동을 한 거예요. 연회장으로 하자는 얘기는, 자꾸 감독, 감독하니까 여기다 목숨을 걸기 때문인 거죠. 이게 10년 동안 운동해서 만든 법인데, 이제는 ‘감독은 끝나면 목사다’가 되었어요.



4. 감리교 안에서 개혁활동들을 꾸준히 해셨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통로처럼 생각하고 어떤 요구들을 하지는 않나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비슷한 모임들을 자꾸 여기 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여기 와서 모이곤 해요. 기꺼이 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앞장서기는 그렇고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혀 표시를 안내요. 교인들하고 할 일이 아니니까요. 설교할 때나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니까, 때로는 놀라기도 하죠. 우리 교인들을 개혁할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을 개혁해야 되는 문젠데, 교인들한테 창피한 거죠. 스스로 목사 욕하는 건데. 밖에서만 하고요.



5.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 언제부터인가요?


요즘은 목요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데서도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은 목요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진 않지만, 교회들의 부정과 불법을 염려하는 젊은 목사님들과 신도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염려하고 기도했어요. 투쟁적인 거보다는 선언적 의미로 우리는 이걸 원한다 해서 선언적 의미로 참여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강령 중 1호가 세습반대였어요. 광림교회가 세습을 하기 전부터 그런 운동은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 감리교 내에서 ‘광림을 못 막으면 다른 교회를 어떻게 막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광림이 세습을 하면서부터 힘을 쓸 수도 없고 명분도 없어서 흐지부지되었다가 최근에 장정개정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죠.



6. 광림교회가 세습을 할 것이라는 조짐이 있었을 텐데, 세습이 되고 난 뒤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주춤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광림의 세습은 어떤 분수령이죠. 가장 큰 교회 중 하난데, 거기서 세습을 하면 그 다음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거기도 못 막았는데. 그런 것들이 위축되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사실은 상징적인 교회들이 앞장서서 해주어야 다른 교회들이 따라서 할 수 있고, ‘봐라’ 할 수 있는 표상이 되는데, 그런 교회가 못해주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맥이 빠지는 거죠.



7. 이번 법안이 담임목회자 파송에 관한 개정안으로 만들어졌던데,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와는 달리 교회의 청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송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감리교도 파송은 거의 없어요. 파송의 의미는 퇴색해 있고, 거의 청빙제도입니다. 옛날에는 파송이었죠. 우리가 목회하기 전에, 한 40년 전 이야기 같아요. 제가 35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우리 때만 해도 파송을 받은 적은 없어요. 물론 청빙을 하면 본부가 파송을 하죠. 감리교회도 개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청빙하면 파송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안에서는 지방의 감리사가 그 인사구역회를 주재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있으면 그 회의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송이 될 수가 없죠. 힘은 없어도 감리사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면 파송이 안 됩니다.



8. 세습방지법안의 통과되기 힘들 거라는 견해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전 작업들이 있었나요?


내가 알기로는 크게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선언적으로 세습을 반대한다고 늘 외쳐왔을 뿐이고, 특별히 세습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십여 년 전에도 법안이 상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 때는 어떤 분들이 ‘역차별이다, 이거 발의되면 헌법소원하겠다, 교역자 자녀라고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헌법소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투표까지 했는데 과반수를 못 얻었어요. 그 때 됐으면 좋았겠죠. 그 때는 역차별이니 헌법소원이니 하면서 ‘해라, 절대로 통과 안 되니까 해라’ 그러면서 막았었죠. 그런데 세습한 중대형교회 중에 감리교회가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이 다른 교단보다 더 빨리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된다, 다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많은 교회가 세습을 했지만, 다 세습을 원하는 게 아니죠. 뜻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감리교 사태가 심각하니까 마음들이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너무 심한 것은 자제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창피했는데, 그래도 사후처방이지만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된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9. 담임자 파송법 개정안이 담임자의 직계자손이나 그 배우자, 소속한 장로의 직계자손이나 배우자 정도의 파송을 제한한 건가요?


장로님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우리가 목회했냐? 목회도 안했는데 왜 우리가 세습이냐?’ 그래서 반발을 했어요. 각 연회 대표 장로님들 한 30여명이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하러 갔었습니다. “왜 장로들은 세습도 안했는데, 같은 범주에 넣어서 막느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장로님들, 미안하다. 정 불만이면 분리해서 통과시켜 달라. 담임자 목사들 세습 통과시키고 장로님들 거 반대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장로들 아니더라도 담임목사는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더니 조금 마음들이 풀려가지고 잘 협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도 막아야 돼요. 장로교단에서도 세습방지법을 만들어가려면 장로님들도 그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면 담임목사를 못하게 하면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자기 자녀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실제 있어요. 장로님들 문제까지 거론하게 된 것은 아주 발전적인 거예요. 그거 안하면 다음에 또 생기니까 그 때 가서 하려면 또 힘들죠. 그래서 아예 같이 묶었던 건데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권사님들은 괜찮냐’고 하는데 권사쯤 되면 별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권사님 아들이 거기 초청받을 정도 되면 인물이죠.



10. 교회세습에 대해 ‘절차대로 했으면 괜찮다’거나 ‘농어촌의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는 것은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외조항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습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럼 시골교회, 미자립교회 후임 물려주는 것도 세습이라고 막을 거냐?’ 하는데 그건 핑계로 밖에는 안 들려요. 그건 이걸 막기 위한 핑계지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과정 중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냥 빼기로 했어요.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요. 누가 저 산골 아버지 교회 맡겠다고 가겠어요? 또 가면 그런 것은 해줘도 돼요. 그게 무슨 세습이겠어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따로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게 뭐가 세습이겠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인 아버지가 불렀어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 여기서 후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가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포기하고 그냥 선교사로 갔었어요. 그 시골교회 아버지 목회하는 후임자로 가는 거, 교수직을 사양하고 간다면 그걸 어떻게 세습으로 보겠어요. 그런 것은 세습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절차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절차를 조작할 수도 있는데, ‘절차만 맞으면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었지요. 다 절차로 하지 절차 어긋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절차는 다 맞추어서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절차만 맞추면 되는데, 절차에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반대합니다.



11.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기형적으로 일어나는 세습에 대해서도 대처할 방안은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을 저쪽 교회와 바꿔주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된다? 그걸 다 어떻게 막아요? 데리고 있던 부목사도 좋은 교회 있으면 보내줄 수도 있는 건데. 바꿔서 하면 괜찮다고 봐요. 직접 자기 아들을 안 하고 우리 아들은 이 교회에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오고 이 사람 보내주는 경우만 해도 원만하게 잘 돌아가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고, 직접 데려오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아들 딴 교회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걸 어떻게 법으로 다 막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볼 때, ‘그래도 심하지 않다,’ ‘저 놈들 심하다, 싸웠다’ 이런 소릴 안들을 정도만 해도 우리가 좀 만족을 해야지 모든 걸 다 막으려고 들면 힘들어요. 그러다 또 문제가 발생되면 그 때 가서 ‘이런 문제가 또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우고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이게 완벽한 법은 아니니까요. 진행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되, 언제까지 해도 완벽한 법은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 굉장히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목회자 사회에 정의와 공평이 깨질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기득권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막으려면 법을 다 못 만들어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세상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있고, 교회가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까지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녀끼리 바꿔주지도 못한다고까지, 어떻게 그런 법을 다 만들겠어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현실성이 있는,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심하지 않다, 그런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지가 없어서 못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는 세습 문제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줄여야 됩니다.



13. 특별히 감리교가 대형교회 중심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세습이 많이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처리하기 쉬운 행정적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로교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행정체계가 달라요. 감리교는 담임목사 중심이 많아서 담임목사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입교인 전체가 당회거든요. 공동의회가 우리는 당회죠. 그리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당회가 없어요. 우리는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기획위원회는 결의권이 없는 협의체예요.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돼도 본회 임원회에서 가부를 물을 수 있어요. 당회라든지 구역회에게 결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기획위원들이 협조를 잘 해주면 스무스하게 같이 가면 되고, 협조가 안 되더라도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담임목사 쪽에 유리한 결의가 가능한 체제죠. 장로교는 당회의 입김이 좀 세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죠.



14. 교회 세습을 막으려면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교인들의 의식도 끌어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감리교는 청빙을 기획위원회에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해요. 숫자가 안 많아요. 열 명에서 한 이십 명, 삼십 명 정도? 기획위원들과 각부 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많은 데는 숫자가 많아지겠고, 장로님들하고 지방회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이 인사위원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제한돼있어요. 전체 결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의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될 거예요. 장로교도 인선만 하면 공동의회는 담임목사한테 유리하겠지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건 아닙니다. 당회의 인선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회에 마지막 결정권이 있는 것은 형식적이나마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세습반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교인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이 남아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죽하면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의식으로 안 되고 법 체제로 안 되니까, 양식으로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금하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참 부끄러운 거지요.



15. 교회세습반대연대가 만들어지고 교회세습방지법을 교단마다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세습방지운동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난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겠고, 장로님들 문제도 꼭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장로교회 측에 부탁하고 싶어요. 장로님들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감리교 안에서도 목사님이 자기 사위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때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넣으려고 해서 결국 3년 동안을 싸운 거예요. 나중에 감독이 직권 파송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2, 3년간 계속 담임목사 아들 문제, 사위 문제, 장로 아들 문제로 교회가 아주 약화됐죠. 그런 걸 보면서 장로님들도 같이 다 집어넣은 거죠. 아직 장로님들까지는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마침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보고도 ‘봐라, 이렇게 터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우려가 아니다, 그냥 기우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해야지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하고 많이들 찬성을 해주셨어요.

 

 

황광민_목사_인터뷰_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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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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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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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크리스천 NOW 18화] 세습의 진화, 임마누엘 교회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8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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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책출간] 세습 목사, 힐링이 필요해(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지음)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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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뉴스앤조이] 성남성결교회 만장일치로 세습 결정 ... 이용규 목사 "절차 밟았으니 세습 아니다"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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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출범 관련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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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BS] 크리스천 NOW 1회 : 왕성교회 목회세습 등 (2012.11.03)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1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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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사저널_김동호 공동대표 인터뷰] "교회가 스스로 신자를 내쫓고 있다"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12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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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중앙일보_NCCK 김근상 신임 회장 인터뷰] 교회세습, 부끄러워 말도 못 꺼내게 해야죠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1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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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선일보] "교회 세습 금지 명문화 시작했습니다" ... 기독교교회협 김영주 목사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14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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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독공보]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목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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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발표> 포럼 언론보도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1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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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학술 심포지엄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언론보도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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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당당뉴스] 세습방지법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농락당했다(이필완칼럼)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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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뉴스미션] 세반연 "임마누엘교회, 편법세습 시도 중단하고 사죄하라"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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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독교연합신문] 기성도 ‘목회세습방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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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 세습방지법 입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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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주요 교단들 ‘목회 세습 방지법’ 헌의안 속속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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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감리교단, 김국도 목사 세습에 대한 시선 '우왕좌왕'

    Date2013.05.08 By세반연 Views9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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