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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5차 총회 재판국 피켓 시위

3월 13일(화) 오전 11시, 명성교회 세습 관련 5차 총회 재판국 심리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선거 무효 소송은 인용 8표, 기각 6표, 기권 1표로 선거 무효가 인용되었으며,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90일 이내 판결해야 하는 조항을 어기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여,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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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에서 결판이 난다는 소문과 함께 총회 재판국 앞에는 100여명이 넘게 명성교회 측과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 측, 취재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총회 재판국 앞에서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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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가 되자 재판국원들이 입장하였습니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재판국 회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점심식사 후 재판은 공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피켓 시위를 하던 세반연을 비롯하여 60여명의 사람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재판국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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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 건에 대하여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재판국원 조건희 장로는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 건에 대하여 노회원들의 신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는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건과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것은 직분 남용이 아니라 헌의위원회의 적절한 권한 범위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수원 목사가 권한 남용하여 노회원들의 불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불신임 사유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승계 거부와 노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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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국원 서성규 목사는 부노회장 승계 건은 노회장 승계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을 선출하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 헌의안을 심사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는 것은 직위 남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가 노회 도중 퇴장한 것은 기권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노회장 선거는 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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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서성규 목사는 '결의 무효 소송'에 해당되지 않고 행정쟁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조건호 장로는 헌법의 결의 취소, 결의 무효 소송은 소집 절차, 결의 방법 뿐만 아니라 결의 내용이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 될 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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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현장의 말말말

이경희 목사(권징국원):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헌법 정치) 1장 1조, 1장 2조에 기본권 자유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중략) 기본권의 제한은 본질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으로 제한할 수 없다.

김하나 목사님은 교회의 80~90%가 법적 절차에 의해 아무 하자 없이 (된 거다.) 김하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가장 교회에 신앙의 교인들의 자유가 뭐냐?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러니 본질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사회 자유권에 비춰볼 때, 김하나 목사님의 교회에 영적의 침해 제한을 둘 수 없다.

이경희 목사와 달리 세습은 안 된다고 말하는 국원들도 있었습니다.


한재엽 목사(행정쟁송 국원): 자유권 침해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법을 토대로 한다. 현재 살아 있는 기준으로 한다. 이야기의 취지는 이해되나 우리는 현재 살아 있는 시행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조건호 장로(권징 서기): 헌법 28조 6항은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조항이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건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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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30분이 되어 토론을 마쳤고, 방청객들이 퇴장한 사이 재판국에서는 표결이 진행되어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 건에 대하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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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들은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는 노회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반연도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결의 무효 소송' 또한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에 의하여 공의롭게 판결하길 바랍니다.


세반연 성명서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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