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4207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각 교단 교회세습방지법에 관한 결의 내용

(조사일시:2013.10.1.)

 

 

1.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98회 총회에서 직계 자녀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정치부 보고를 받아들이고 "담임목사직 세습은 불가하다"는 안건을 통과. 교단 헌법으로 통과시킨 것은 아니어서 후속 작업이 필요한 부분.[13.9.27]

2.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98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 교회 담임목사직 승계를 금지하기로 결의. 총회대의원 1033명 가운데 870명이 세습불가에 표를 던져 교회세습(담임목사직 대물림)방지법이 최종 확정.[13.9.12]

3.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1년간 유예하고 신학대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결정[13.9.26]

4.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헌의안 없었음.

5.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헌의안 없었음.

6.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임시 입법의회를 열어 부모와 자녀의 동일교회 파송금지 법안 통과. 3조직과 행정법36담임자의 파송에 신설된 이 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찬성 245, 개정반대 138표로 집계됐다.

이 규정 2항은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3항은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파송제한을 담고 있다.[13.9.25]

7.예수교대한감리회

-논의된 바 없음.

8.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논의된 바 없음.

9.예수교대한성결교회

-논의된 바 없음.

10.기독교대한성결교회

-1년간 연구한 세습방지법 헌의안을 헌법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류함.[13.5.27]

11.한국기독교장로회

-98회 총회 법제부 안건 심사에서 군산노회(김성열 노회장)가 헌의한 교회 세습 방지법이 통과했다. 투표 결과 찬성 340표 대 반대 23표로 세습 방지법 신설 건이 통과 됨. (헌의한 기존의 문구는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법제부는 파송 대신 '청빙'으로 바꾸고 총회에 상정했음)[13.9.2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Next ›
/ 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CI빌딩 301호 | 전화 02-2068-9489 | 이메일 churchseban@gmail.com
Copyright ⓒ 2013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Designed by Rorobra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