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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지난 7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명동 청어람 3실에서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 ‘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기윤실 정직윤리운동 본부장)는 기윤실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의하면 한국교회 신뢰도가 16%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세습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점에 교회세습법 방지를 교단차원에서 제정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를 위해 소중한 일이라며 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반연 실행위원장인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인데, 교회에서 세습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참담한 현실까지 도달하게 됐다. 사회에서는 이미 기득권이 자녀에게, 친인척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통념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세습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다. 기복적인 물량주의, 성공주의, 비민주적 모습 등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서 비롯된 신앙의 행태가 교회를 사유화하는 세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평양노회(예장통합)를 비롯해 12개 노회가 활발히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한국교회가 세습이라는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고, 새로운 교회운동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날 순서는 1부 주제발제, 2부 간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주제발제는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예장통합 평양노회 서기)가 ‘세습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평양노회 헌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 목사는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 속에 교회를 하나의 개인의 왕국으로 전제하는 편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용어의 적절성을 떠나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건강함에 대하여 부정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들을 종합해봤을 때 세습을 타당하게 뒷받침할만한 근거보다는 세습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보다 분명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면만 고려했을 때 일부 목회 세습의 타당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타당성이 한국교회 전반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평양노회에서 세습방지법안을 헌의키로 한 결의 역시 격론없이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 -목회자 지위 세습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을 발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으로서 세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세습’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목회자(=담임목사)의 지위의 (간접) 세습’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일반 법률상에서 혈연관계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재산’에 대한 ‘상속’일뿐이고,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케 하여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마태복음 12:48, 마가복음 3:33, 누가복음 8:20)라는 복음서의 가르침과 각 교단의 헌법들 중 목회자의 자격으로 전임 목회자와 혈연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성서와 교회헌법은 목회자의 지위가 혈연관계를 매개로 승계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교회 헌법상 세습에 관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기 미비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상술하며 교단 헌법에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켜 교단 헌법을 개정하거나 각 노회에서 청빙 승인을 거부한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제 후에는 예장고신 경기노회 오세택 목사(세반연 공동대표), 예장통합 경남노회 노회장 정장현 목사, 예장통합 평양노회 서기 조주희 목사, 기장 군산노회 노회장 김성열 목사, 서기 임홍연 목사, 평화통일위원회 명승인 목사, 회의록서기 신형섭 목사, 방인성 실행위원장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장 군산노회 노회원들은 노회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서 발의하고, ‘세습방지법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발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본인들 노회에서는 초안만 작성해서 헌의한 것이고, 이번 98회 총회를 통해 세습방지법이 상정되고, 감리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교차세습, 징검다리세습 등의 허점까지도 보완하는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되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고신 경기노회 오세택 목사는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의 부목사가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로 가게 됐는데, 부목사에게 다시는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사인으로 받고 보내면서 이것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노회 차원에서 헌의할 필요를 느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신 경기노회도 원로들 몇 명이 반대하긴 했지만, 군산노회처럼 찬반토의 없이 95%의 찬성으로 발의를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법 제정과 함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운동적 차원에서 함께 가야한다는 의견과 세습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에 목회자 청빙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날 포럼 및 간담회에는 언론사 기자를 포함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반연은 이후에도 교회세습의 부당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단행본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9월에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총회원을 대상으로 세습방지법 결의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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