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단 교회세습방지법에 관한 결의 내용
(조사일시:2013.10.1.)
1.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98회 총회에서 직계 자녀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정치부 보고를 받아들이고 "담임목사직 세습은 불가하다"는 안건을 통과. 교단 헌법으로 통과시킨 것은 아니어서 후속 작업이 필요한 부분.[13.9.27]
2.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98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 ‘교회 담임목사직 승계’를 금지하기로 결의. 총회대의원 1033명 가운데 870명이 ‘세습불가’에 표를 던져 교회세습(담임목사직 대물림)방지법이 최종 확정.[13.9.12]
3.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1년간 유예하고 신학대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결정[13.9.26]
4.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헌의안 없었음.
5.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헌의안 없었음.
6.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임시 입법의회를 열어 부모와 자녀의 동일교회 파송금지 법안 통과.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조 ‘담임자의 파송’에 신설된 이 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찬성 245표, 개정반대 138표로 집계됐다.
이 규정 2항은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3항은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파송제한을 담고 있다.[13.9.25]
7.예수교대한감리회
-논의된 바 없음.
8.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논의된 바 없음.
9.예수교대한성결교회
-논의된 바 없음.
10.기독교대한성결교회
-1년간 연구한 세습방지법 헌의안을 헌법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류함.[13.5.27]
11.한국기독교장로회
-제98회 총회 법제부 안건 심사에서 군산노회(김성열 노회장)가 헌의한 교회 세습 방지법이 통과했다. 투표 결과 찬성 340표 대 반대 23표로 세습 방지법 신설 건이 통과 됨. (헌의한 기존의 문구는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법제부는 파송 대신 '청빙'으로 바꾸고 총회에 상정했음)[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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