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총회 재판국 앞 시위 참여 요청
헌법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6.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를
위임목사 혹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①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총회 헌법에 의해 명성교회는 명백한 불법세습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판결로 정의를 세우십시오.
세반연은 5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총회 재판국이 열리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판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이 시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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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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