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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이란?

 

‘교회세습’이란 지역교회와 교회 유관기관에서 혈연에 의해 발생하는 대물림을 지칭합니다. 교회세습은 대개 어떤 교회의 담임목사가 자신의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세습의 범위는 단지 교회의 울타리 안에 국한되지 않고, 패러처치(CCC, 김준곤 목사/박성민 목사)와 기업(국민일보, 조용기 목사/조희준, 조민제)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습의 방식도 단순한 부자세습에서 사위세습, 교차세습, 지교회세습, 징검다리세습 등의 변칙세습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세습의 범위와 방식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교회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세습을 포괄하기 위하여 ‘교회세습’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편,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단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목회자 수요로 인해 무임목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의 담임목사로 가기 위해서도 많은 목회자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한 교회 혹은 기관의 담임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목회자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습이 아닌, 공정한 청빙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반연은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의 세습도 예외를 두지 않는 교회세습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세습, 왜 문제가 되는가?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교회세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신앙고백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교회 안에 온전히 자리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혈연에 의거하여 담임자를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습옹호의 중요한 근거인 성장주의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신앙고백 대신 ‘물량적 가치관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신앙고백을 무의식적으로 노출합니다. 이는 물신(物神)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은유는 교회를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묘사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교제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 사이의 사랑의 교제와 연합 등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세습은 주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교회세습은 특정 목회자와 그 가문이 교회의 주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년)는 교회의 네 가지 표징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one), 거룩하고(holy), 보편적이며(catholic), 사도적인(apostolic)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일치성은 다른 인종, 성별, 신분,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루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입니다. 이 일치는 무형교회 뿐만 아니라 유형교회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교회세습은 개교회주의적 발상을 드러내므로 교회 전체의 일치성을 훼손합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교회의 거룩성도 무형교회 뿐만 아니라 유형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세습은 목사직을 세속적인 권력화시킴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심하게 훼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전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로서 교회는 그들 모두에게 보편적인 교회이며, 모두에게 공공성을 가지는 공교회입니다. 이는 교회가 하는 말과 일의 공공성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교회세습은 교회를 사유화 혹은 사사화(privitization)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심하게 훼손합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기초해 있으며,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성은 사도들이나 목회자에게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선포하고 세워가는 전체 공동체에 의해 계승됩니다. 교회세습은 어느 특정 가문만이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 교회의 사도성을 특정인의 가계연속성 안으로 해소되게 합니다. 이 점에서 교회세습은 교회의 사도성을 훼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기도와 행동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세습 속에서 드러나는 군주적인 권력자의 모습은 겸손과 섬김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교회세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신학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선교의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대사회적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세 번에 걸친 기윤실의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조사’(2008-2010)에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얻는 신뢰지수가 이미 땅에 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회세습은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가 추락한다는 것은 곧 선교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세습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교회세습은 이미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자녀에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과 비교할 때 이미 출발선이 다릅니다. 적법한 청빙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성은 청빙 절차 자체를 왜곡할 것입니다. 세속사회도 이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발에 고심하고 있는 터에, 가장 고상한 윤리를 구현해야 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습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혈연에 의한 대물림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목회자는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것이고, 이는 그들의 삶과 사역을 심히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세계의 계층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그에 따른 계층 간 이동성의 저하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목회자간 위화감만 확대될 교회세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기독교 윤리가 심히 왜곡된 상태이므로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의 방향

 

성경적인 의식 교육
교회세습을 결정짓는 구성원은 담임목회자, 세습 받을 당사자, 세습결정의 주체인 장로들과 교인들입니다. 이 중에서 목회자라는 직분은 군림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목회자’라는 직분에 대한 끊임없는 환기와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교인들은 세습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기준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세습이 하나님나라의 기준에 어떻게 맞지 않는 일인지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의 건강한 비판적인 의식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교회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민주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중대사를 투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 결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일에 당사자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러므로 세반연은 교회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도록 제안하며, 세습방지를 위한 교회정관 개정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세습방지를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
현재 주요 교단의 노회들은 세습방지법을 헌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습방지법의 제정은 이미 교회세습을 진행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수 있으며, 세습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것이 ‘불법’으로서 세습 단행이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각 교단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세반연에서는 교단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세습방지법안에 동참하도록 권면할 것입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CI빌딩 301호 | 전화 02-2068-9489 | 이메일 churchseb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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