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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현재 한국 교회에 만연한 담임목사직 세습 관행의 중단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동반되는 담임목사직을 그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세습하는 행위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더라도 안으로는 교회의 성경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밖으로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

성경적 공교회 정신에 근거할 때 교회 세습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절대로 특정 목회자 또는 그 가문이 사유할 수 없다. 한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 경륜에 달려있다. 목회자의 직분은 구약적 혈연주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의해 결정된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한 채 일부 특권층이 독단적으로 교묘하게 진행하는 교회 세습은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없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교회 세습은 불가하다. 교회 세습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다. 북한의 3대 세습과 재벌의 편법 세습과 마찬가지로 교회 세습의 요체가 자기 자신과 자녀 그리고 자기 조직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이기적인 탐욕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누릴 기득권조차도 스스로 포기하는 초월적 도덕성을 드러내야 한다. 하물며 세속에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세습을 탐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의 자세가 아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는 복음의 정신을 위반하는 위선적 전도에 설득될 사람은 없다.

우리는 교회 세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습의 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를 널리 교육하고 홍보할 것이다. 또한 세습 반대에 동의하는 이들의 염원을 모아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각 교단들이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한국 교회가 올바로 개혁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2년 11월 02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 김동호·백종국·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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