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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세습 금지법 시행, 법리에 가로막히나
총회 헌법위, "헌법 개정 전 세습 금지법 시행은 위법"…총회 임원회, "재심의 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동엽 총회장) 헌법위원회(헌법위·조면호 위원장)가 작년 9월 12일부터 세습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한 총회 결의는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월 13일 모인 헌법위는 헌법이 개정되어 세습 금지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총회 결의만으로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총회 임원회는 1월 17일 헌법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예장통합 총회에서 세습 금지법은 작년 9월 12일 통과됐다. 제98회 총회는 정치부 안건으로 올라온 세습 금지법을 84%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하고, 법안 제·개정은 헌법개정위원회에 맡겨 다음 총회 때 보고하도록 했다. 세습 금지법 후속 조처를 두고도 1년 더 연구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다수 총대의 찬성으로 98회 총회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관련 기사 : [통합 9] 세습 방지법 통과, 총대 84% 찬성)

하지만 전남노회는 작년 10월 15일 세습 금지법을 가결한 총회 결의가 법에 위배된다며 총회 헌법위에 유권해석을 청원했다. 전남노회는 정치부가 발의한 세습 금지법 제정이 헌법 시행 규정 제2장 제36조 9항 "헌법 개정안은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한다"에 어긋나고, 세습 금지법을 즉시 시행하기로 한 총회 결의 또한 시행 규정 제4장 부칙 제1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위반하므로 총회 헌법위의 법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총회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총회의 세습 금지법 가결과 즉시 시행 결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먼저 세습 금지법을 정치부가 발의한 것이 헌법 개정 절차에 어긋났다. 현행 헌법은 법 개정안을 헌법(개정)위원회가 발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법안 제·개정을 헌법위에 맡겨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대한 잘못으로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헌법위는 해석했다.

그러나 세습 금지법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위는 헌법이 개정되어 공포되기 위해서는 '노회 수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노회 수의는 헌법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 각 노회의 찬반을 묻는 절차를 말한다.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 헌법 개정을 보면, 개정안은 노회 과반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만 공포할 수 있다. 조면호 위원장은 "총회 결의만으로 법을 개정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면, 헌법을 무시한 것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총회 임원회는 1월 17일 헌법위의 유권해석이 세습 금지법을 가결한 총회의 정신과 다르고, 해석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민 사무국장은 "총회가 세습 금지법을 가결한 것은 대사회적으로 추락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2편 제12장을 보면, 총회는 헌법 해석에 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 몰릴 수 있는 목회 세습을 막기 위해 즉시 시행토록 한 총회 결의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헌법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 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안 사무국장은 "원래 총회 헌법은 해외 시민권자의 시무를 금지했다. 하지만 94회 총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자 등 전문 사역자는 예외로 두기로 결의했다. 헌법은 3년 뒤인 2012년에 개정됐는데, 그사이 총회 결의는 유효했다. 실제 서울노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선교 사역을 위해 몽골인에게 목사 안수를 줬다. 세습 금지법도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원회가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반려했지만, 헌법위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임원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 해석에 권한이 있는 헌법위의 해석을 1회에 한해서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사무국장은 "헌법위가 다음 회의에서도 똑같은 해석을 내놓는다면, 임원회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위에 유권해석을 청원한 전남노회의 임채수 전 노회장은 총회가 어느 특정한 한 교회의 목회 세습을 막기 위해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교회는 세습 의혹을 받았던 명성교회(김삼환 목사)를 말한다. 임 전 노회장은 "한 교회를 표적으로 총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회 임원회를 통해 헌법위에 청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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