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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 중심·가족주의 등 얽혀 교회 세습 교단별 세습금지법 제정으로 뿌리 뽑아야

‘교회 세습, 하지 맙시다’ 보고서 발간 배덕만 기독연구원 교수


입력 : 2016-06-23 17:44 ㅣ 수정 : 2016-06-23 17:49





한국 개신교계의 세습 실상과 문제점을 집대성한 보고서가 발간돼 화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펴낸 ‘교회 세습, 하지 맙시다’(홍성사)가 그것으로 세습 교회의 규모며 시기, 전·후임 목사까지 도표로 실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의 책임 집필을 맡은 배덕만(48·백향나무교회 담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를 23일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만났다.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펴낸 보고서 ‘교회 세습, 하지 맙시다’의 책임 집필을 맡은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교회 세습은 교회 세속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목회자의 적극적인 교단법 개정 운동과 일반 신도들의 인식 개선이 긴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중략)



→세반연의 세습 반대 운동 성과라면.

-우선 교단들의 세습금지법 마련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감리교를 시작으로 예장통합, 기장, 예장고신 등 4개 교단이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명성교회처럼 세습하려는 교회들에 압력을 가해 막은 경우도 많았다. 세습과 관련해 분쟁 중인 교회들에 효과적인 자문을 한 것도 큰 역할이다. 무엇보다 세습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여론과 관심을 확산시킨 점이 세습 방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여긴다.




→세습과 관련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꼭 새겨야 할 부분이라면.

-세습 반대 운동은 단지 한 개의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선 교단 내에서 개교회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긴요하다. 궁극적으로 세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은 교단별로 확고한 세습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개교회의 정책 담당 목회자들이 교단법 개정 운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교인들의 인식과 역할도 중요하다. 교회가 사유화돼선 안 된다는 각성이 절대적인 만큼 교인들의 계몽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성호 선임기자


2016-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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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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