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오스앤로고스 5/26] 갖고 노는 ‘세습방지법’ … 그들만의 특별한 리그 ‘변칙세습’
감리교는 개신교 최초로 ‘목회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2012년 9월). 예장통합과 기장 역시 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세습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중략) 세반연은 “2013년 이후 세습의 유형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다양한 세습 방식을 추적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단일 유형으로는 직계세습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세습방지법 규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목회세습방지법을 도입하고 강제하려는 노력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변칙세습 과정을 김 교수는 ‘세습자본주의의 교회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의 지속, 복지국가의 쇠퇴, 능력주의의 쇠퇴, 세습자본주의의 공고화로 볼 수 있다”며 “여기서 세습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현상이 우리 사회의 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김 교수는 “한국 교회가 변칙세습의 욕망을 끊어내려면 교회 사유화를 향한 퇴락한 사고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공교회적 존중과 의식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개개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 향유와 기득권 확보를 향한 부패한 욕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규제가 더 치밀하게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략) 감리교 목회자인 황광민 목사(석교교회)는 ‘교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칙세습: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2년 세습방지법이 통과되자마자 강남의 모 교회에서 위장담임자를 통한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했다”며 “이를 시도한 목사들은 ‘세습금지법’에 ‘연속해서’와 ‘영구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중략) 황 목사는 “올해 연회에서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막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해 통과됐다”며 “이것은 불법세습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앙양심을 포기하고 불법을 강행하는 이들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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