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뉴스] 세습방지법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농락당했다(이필완칼럼)
최근 임마누엘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전 담임목사 김국도)가 아버지 김국도 목사가 맡았던 담임목사직을, 약 1개월 간 잠시 이완 목사를 거쳐, 아들 김정국 목사에게 편법으로 세습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기독교감리회는 2012년 9월 제29회 감리교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의 제36조 담임자의 파송을 정한 개정안 2항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는 '세습방지법'을 결의하여, 세습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한국교회가 개혁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세습방지법 결의 후 불과 몇 개월만에 편법세습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설명해주고 있는 칼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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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2년 9월 25일 감리교 입법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는 모습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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