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스케치] 명성교회 세습, 5차 총회 재판국 피켓 시위
이경희 목사(권징국원):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헌법 정치) 1장 1조, 1장 2조에 기본권 자유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중략) 기본권의 제한은 본질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으로 제한할 수 없다.
김하나 목사님은 교회의 80~90%가 법적 절차에 의해 아무 하자 없이 (된 거다.) 김하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가장 교회에 신앙의 교인들의 자유가 뭐냐?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러니 본질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사회 자유권에 비춰볼 때, 김하나 목사님의 교회에 영적의 침해 제한을 둘 수 없다.
이경희 목사와 달리 세습은 안 된다고 말하는 국원들도 있었습니다.
한재엽 목사(행정쟁송 국원): 자유권 침해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법을 토대로 한다. 현재 살아 있는 기준으로 한다. 이야기의 취지는 이해되나 우리는 현재 살아 있는 시행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조건호 장로(권징 서기): 헌법 28조 6항은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조항이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건은 무효다.
4시 30분이 되어 토론을 마쳤고, 방청객들이 퇴장한 사이 재판국에서는 표결이 진행되어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 건에 대하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들은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는 노회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반연도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결의 무효 소송' 또한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에 의하여 공의롭게 판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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