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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단총회의 세습방지법 가결을 환영하며

 

2013년도 교단 총회가 모두 끝났다.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 개혁의지가 돋보인 총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장로교회의 주요교단들(예장 합동, 통합, 기장, 고신)이 다룬 담임목사직 세습방지 논의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예장 통합이 세습금지는 즉시 시행하되 세습방지법은 신설하기로 가결하였고, 기장은 총회에 상정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2년 제29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안을 통과시킨 기감과 함께 예장 통합과 기장 3개 교단의 담임목사직 세습은 총회 헌법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한편 예장 합동은 담임목사직 세습이 불가함을 원칙적으로 천명하였고, 예장 고신은 1년간 연구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전무했던 이전의 태도와는 다른 진일보한 행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서 교회세습이 교회의 공공성 상실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만큼, 예장 합동과 고신은 교회세습 금지에 대한 교단 차원의 보다 강력한 구속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장로교회의 주요교단들이 교회세습 금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우상숭배적인 행위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 청빙은 개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과 목회자로 하여금 일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목회자 인권 침해라는 일리있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예장 통합과 기장과 예장 합동이 교회세습방지법을 입법하거나 원칙적 금지를 천명한 것은 교회에서 세습은 안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실시하여 지난 2월에 발표한 교회세습 여론 인식 조사연구의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조사에서 목회관련자 84.7%가 교회세습에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세습은 안된다는 지배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예장 대신, 예장 백석, 기침, 예수교 대한감리회, 예성, 기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에서는 여전히 교회세습 금지에 대한 교단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회세습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다 잘 실천하기 위해서 위 교단들도 교회세습금지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길을 걷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13108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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